방문간호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 나온 수급자
*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문의하여 주세요.
※ 방문간호서비스 예시
구분 | 세부내용 |
건강관리 | 건강상태 확인: 혈압, 체온, 맥박, 혈당, 산호포화도 등 |
기본간호 | 위생관리, 투약간호 |
신체훈련 | 관절구축예방운동, 스트레칭, 편마비재활, 보행연습, 근력강화운동, 연하운동 |
질병관리 | 통증관리, 감염예방, 호흡기간호, 상처관리(욕창, 상처치료, 각종 드레싱) |
인지훈련 | 인지기능평가 및 훈련 |
영양관리 | 영양교육, 콧줄교체, 뱃줄관리 |
배설관리 | 단순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배뇨훈련, 방광세척, 요루/장루교환, 관장 |
교육상담 | 건강관리, 식이요법, 병원연계 진료 |


방문간호 이용비용
방문간호서비스 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방문간호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결정됩니다. (15%, 9%, 6%)
방문간호 방문당 서비스 비용(2024년,단위:원)
시간 | 15분이상 30분미만 | 30분이상 60분미만 | 60분이상 |
급여비용 | 40,760 | 51,110 | 61,490 |
일반(15%) | 6,114 | 7,667 | 9,224 |
감경(9%) | 3,668 | 4,600 | 5,534 |
감경(6%) | 2,446 | 3,067 | 3,689 |
방문간호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1. 22시이후 6시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가산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