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보험 신청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1. 65세 이상 어르신
2.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분들

노인성 질병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에 규정된 노인성 질병은 치매,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졸중, 중풍 등),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개정 2022. 12. 20. 기준>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v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처. 다발경화증 G35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나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 중증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