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법 제7조제3항)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장기요양신청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법 제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장기요양신청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01.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02.
의사소견서
제출
0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04.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05.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등급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인정등급을 받으면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인과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등급별 서비스 기준 외 자세한 문의는 한가족재가복지센터 051-761-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85%, 서비스 이용자 15%를 부담합니다. 희망자의 상태에 따라 부담 비용은 달라집니다.
□ 부담비용 안내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면제 |
촉탁의 진찰비용 | 20% | 12% | 8% | 면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10% | 면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 20% | 10% | 10% | 면제 |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 재가 월 한도액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등급 | 시간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6,630 |
가-2 | 60분 이상 | 24,120 |
가-3 | 90분 이상 | 32,510 |
가-4 | 120분 이상 | 41,380 |
가-5 | 150분 이상 | 48,250 |
가-6 | 180분 이상 | 54,320 |
가-7 | 210분 이상 | 60,530 |
가-8 | 240분 이상 | 66,770 |
□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등급 | 시간 | 횟수 |
1등급 | 4시간 | 31회 |
2등급 | 4시간 | 28회 |
3시간 | 34.4회 | |
3등급 | 3시간 | 26.8회 |
4등급 | 3시간 | 24.7회 |
5등급 | 3시간 | 21.2회 |
□ 방문목욕
분류 | 금액(원) | |
나-1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 |
나-2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 |
나-3 | 차량 미 이용 | 47,670 |
□ 방문간호
분류 | 금액(원) | |
다-1 | 15 ~ 30분 미만 | 40,760 |
다-2 | 30분 ~ 60분 미만 | 51,110 |
다-3 | 60분 이상 | 61,490 |
□ 주간보호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
6 ~ 8시간 | 53,360 | 49,420 | 45,620 | 44,070 | 42,500 | 42,500 |
8 ~ 10시간 | 66,360 | 61,480 | 56,760 | 55,210 | 53,640 | 53,640 |
10 ~ 13시간 | 73,110 | 67,720 | 62,570 | 61,000 | 59,450 | 53,640 |
□ 방문요양
종류 | 수가(원) | 횟수(회) | 급여총액(원) | 본인부담금 | ||
15% | 9% | 6% | ||||
60분 이상 | 24,120 | 20 | 482,400 | 72,360 | 43,416 | 28,944 |
90분 이상 | 32,510 | 30 | 975,300 | 146,295 | 87,770 | 58,518 |
120분 이상 | 41,380 | 20 | 827,600 | 124,140 | 74,484 | 49,656 |
150분 이상 | 48,250 | 20 | 965,000 | 144,750 | 86,850 | 57,900 |
24 | 1,158,000 | 173,700 | 104,220 | 69,480 | ||
180분 이상 | 54,320 | 20 | 1,086,400 | 162,960 | 97,776 | 65,184 |
24 | 1,303,680 | 195,552 | 117,331 | 78,221 | ||
240분 이상 | 66,770 | 20 | 1,335,400 | 200,310 | 120,186 | 80,126 |
24 | 1,602,480 | 240,372 | 144,223 | 96,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