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법 제7조제3항)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장기요양신청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법 제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장기요양신청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01.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02.
의사소견서
제출

0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04.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05.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등급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인정등급을 받으면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인과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등급별 서비스 기준 외 자세한 문의는 한가족재가복지센터 051-761-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85%, 서비스 이용자 15%를 부담합니다. 희망자의 상태에 따라 부담 비용은 달라집니다.

□ 부담비용 안내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면제
촉탁의 진찰비용 20% 12% 8% 면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10% 면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20% 10% 10% 면제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 재가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등급 시간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등급 시간 횟수
1등급 4시간 31회
2등급 4시간 28회
3시간 34.4회
3등급 3시간 26.8회
4등급 3시간 24.7회
5등급 3시간 21.2회

□ 방문목욕

분류 금액(원)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나-3 차량 미 이용 47,670

□ 방문간호

분류 금액(원)
다-1 15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 주간보호

이용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6 ~ 8시간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 ~ 10시간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 ~ 13시간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 방문요양

종류 수가(원) 횟수(회) 급여총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30 975,300 146,295 87,770 58,518
120분 이상 41,380 20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 965,000 144,750 86,850 57,900
24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 1,335,400 200,310 120,186 80,126
24 1,602,480 240,372 144,223 9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