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서비스의 내용이 주로 보호인의 간호 보다는 요양 분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등급이 없는데 방문요양서비스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등급이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급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현상태에 따라 부담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예시
서비스 | 구분 | 세부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일상생활지원 | 취사 |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차이는?
방문요양과 노인돌봄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 1~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등급 외 A, B)을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의 차이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등은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안내
- 1,2등급 어르신은 30분부터 4시간(240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3,4,5등급은 30분부터 3시간(180분)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간격으로 3번까지 가능합니다.) - 급여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 공휴일에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30%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밤이나 새벽 시간에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가산 : 급여비용의 30%